1.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점 안내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점은 크게 교직에 포함되는 교직이론과목, 교직소양과목, 교육실습과목과 전공에 포함되는 전공기본이수과목, 교과교육과목으로 구분하며, 학번별로 그 기준이 상이하므로 하기 표를 확인 후 해당부분 안내를 숙지하기 바람.
영역 학번 |
교직에 포함되는 학점 | 전공에 포함되는 학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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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이론 | 교육실습 | 교직소양 | 전공기본이수 | 교과교육 | |
2008학번까지 | 7과목 14학점 이상 |
2학점 | 해당없음 | 5과목 14학점이상 | 4학점이상 (∼교과교육론, ∼교재연구및지도법) |
2009학번∼2012학번 | 7과목 14학점 이상 |
4학점 (교육실습, 교육봉사) |
2과목 4학점이상 | 7과목 21학점이상 | 8학점이상 (∼교과교육론, ∼교재연구및지도법, ∼논리및논술) |
2013학번부터 | 6과목 12학점 이상 |
4학점 (교육실습, 교육봉사) |
3과목 6학점 이상 | 7과목 21학점이상 | 8학점이상 (∼교과교육론, ∼교재연구및지도법, ∼논리및논술) |
※ 위 표는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최소학점 안내로 하기 자세한 내용을 참고바라며, 학과별 졸업기준 미달 시 교원자격증 취득이 불가함.
가. 교직에 포함되는 학점 안내(교직이론, 교직소양, 교육실습)
구분 | 교직이론 | 교직소양 | 교육실습 | 소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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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 ① 인간과교육(교육학개론) ② 교육철학및교육사 ③ 교육과정 ④ 교육평가 ⑤ 교육방법및교육공학 ⑥ 교육심리 ⑦ 교육사회학 ⑧ 교육행정및학교경영 ⑨ 생활지도와상담 |
① 특수교육의이해 ② 교직실무 ③ 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 |
① 교육실습 ② 교육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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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학번까지 | 7과목 14학점 이상 (교직소양 과목 교직이론으로 인정) |
2학점 (① 필수 이수) |
16학점 이상 | |
2009학번 ~ 2012학번 | 7과목 14학점 이상 | 2과목 4학점이상 | 4학점 (①, ② 필수 이수) |
22학점 이상 |
2013학번부터 | 6과목 12학점 이상 | 3과목 6학점 이상 | 4학점 (①, ② 필수 이수) |
22학점 이상 |
※ 2008학번포함 이전학번의 경우 ③교육과정 ④교육평가 두 과목을 모두 이수하여도 한과목으로만 인정됨.
① 교육실습 안내
사범대학생 및 비사범대학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는 아래 절차에 따라 교육실습을 이수하여야 함.
가)교육실습신청서: 3학년 1학기(6월부터), 학사종합지원센터에 제출
나)본인의 출신학교 또는 거주지 인근학교에서 교육실습 승낙 확인
다)교육실습승낙서: 3학년 2학기(7월~12월말), 학사종합지원센터에 제출
라)교육실습: 매년 1학기(4월~5월 중, 4주간) 실시
② 교육봉사 안내
가)재학 중 60시간(2학점, P과목)의 교육봉사활동을 이수하여야 함.
나)수강신청 이전에도 봉사활동 시작이 가능하며 60시간 이수가능 예상 학기에 ‘교육봉사활동’과목을 수강신청하며 60시간 완료시점에 배부되는 교육봉사 활동일지를 제출하여 pass함.
다)교육 봉사활동 시작 전, 교직부(본관 114호)를 통하여 활동 인정기관 확인 필요.
※ 교육봉사활동 인정 기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고등기술학교, 산업체 부설 중․고등학교, 외국인학교 -「유아교육법」제7조에 의해 설립된 유치원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서는 교육실습 및 교육봉사활동 불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고등기술학교, 산업체 부설 중고등학교, 외국인학교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각종학교’로 인가된 대안학교 -「평생학습법」에 의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또는 학교 - 타 법령에 의한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준하는 학교 - 외국의 정규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 대학과의 학점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대학에서 지정한 학교 또는 해당 국가대사관에서 정규학교임을 공증받을 수 있는 학교 -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 - 보건복지가족부 지역아동센터(http://www.icareinfo.info/) - 서울 소재 지역아동센터 303개 |
-「교육봉사활동」은「교육실습」과 달리 “교사자격증과 교육봉사활동의 학교급 이 일치하지 않아도 되며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 실시 가능학교 전체 및 전공 분야와 관련된 사회교육기관(시설)에서 실시 가능함.
4) 교육봉사활동 인정학기
- 사범대학 : 1학년 1학기부터 인정
- 비사범대학 교직설치학과 : 2학년 2학기부터 인정
나. 전공에 포함되는 학점 안내(전공기본이수, 교과교육)
영역 학번 |
전공에 포함되는 학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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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기본이수 | 교과교육 | |
2008학번까지 | 5과목 14학점이상 | 4학점이상 (∼교과교육론, ∼교재연구및지도법) |
2009학번 ~ 2012학번 | 7과목 21학점이상 | 8학점이상 (∼교과교육론, ∼교재연구및지도법, ∼논리및논술) |
2013학번부터 | 7과목 21학점이상 | 8학점이상 (∼교과교육론, ∼교재연구및지도법, ∼논리및논술) |
※ 위 표는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최소학점 안내로 학과별 자세한 전공기본이수과목 및 교 과교육 과목은 교직안내 최종페이지 별표를 확인할 것.
※ 한국어교육과의 경우, 한국어교육학개론이 교과교육론, 한국어교수학습론이 교재연구및지도법 과목에 해당함.
2.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성적 및 인·적성검사 기준
교원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상기 학점을 모두 이수하였더라도 아래 성적 기준 및 인·적성검사를 통과 못할시 교원자격증 취득 불가
영역 학번 |
구분 | 전체 성적 | 인·적성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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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학번까지 | 사범대학 | 해당없음 | 1회 |
비사범대 | 전공 및 교직과목 평균성적이 각각 80/80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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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학번 ~ 2012학번 | 사범대학 | 졸업전체 평균 75/100점 이상 | |
비사범대 | |||
2013학번부터 | 사범대학 | 전공과목 평균 75/100점 이상 교직과목 평균성적 |
2회 |
3.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원서 제출
교직과정을 이수하여 교원자격 취득요건을 갖춘 사범대학생 및 교직과정이수예정자는 본인의 졸업 해당학기(5월, 11월)에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학사종합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함.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미제출 학생은 교원자격증을 발급 받을 수 없음.
기타 문의 : 학사종합지원센터 (☎02-2173-2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