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필수 이수학점 및 이수시간(국어기본법 제13조 제1항 관련)
번호 | 영역 | 과목 예시 | 대학의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 대학원의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 한국어교원 양성 과정 필수 이수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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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전공 또는 복수전공 | 부전공 | |||||
1. | 한국어학 | 국어학개론, 한국어음운론, 한국어문법론, 한국어어휘론, 한국어의미론, 한국어화용론(話用論), 한국어사, 한국어어문규범 등 | 6학점 | 3학점 | 3~4학점 | 30시간 |
2. |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 응용언어학, 언어학개론, 대조언어학, 사회언어학, 심리언어학, 외국어습득론 등 | 6학점 | 3학점 | 12시간 | |
3.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 한국어교육개론, 한국어교육과정론, 한국어평가론, 언어교수이론, 한국어표현교육법(말하기, 쓰기), 한국어이해교육법(듣기, 읽기), 한국어발음교육론, 한국어문법교육론, 한국어어휘교육론, 한국어교재론, 한국문화교육론, 한국어한자교육론, 한국어교육정책론, 한국어번역론 등 | 24학점 | 9학점 | 9~10학점 | 46시간 |
4. | 한국 문화 | 한국민속학, 한국의 현대문화, 한국의 전통문화, 한국문학개론, 전통문화현장실습, 한국현대문화비평, 현대한국사회, 한국문학의 이해 등 | 6학점 | 3학점 | 2~3학점 | 12시간 |
5. | 한국어 교육 실습 | 강의 참관, 모의 수업, 강의 실습 등 | 3학점 | 3학점 | 2~3학점 | 20시간 |
합계 | 45학점 | 21학점 | 18학점 | 120시간 |
* ** *** : 동일 표기 과목은 여러 과목을 수강하였더라도 한국어교원자격증 부여 시 한 과목으로만 인정됨..
**** : 교과목의 성격상 한국어교원자격증 부여 시 3영역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